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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조선시대의 형별들

by KOREAN BANK CLERK 2023. 10. 20.

조선의 형별

죄인에 대한 형벌은 신체형에 한하여 다섯가지가 있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양반의 경우 청금록 묵삭과 같은 신분의 강등이나 재산에 대한 몰수, 연좌 등 부가적인 형벌도 존재하였다.

생명형인 사형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지배적 가치관인 유교사상 때문인데, 자연의 원리대로 살 것을 지향하는 유교에서 인위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겨울에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사형 판결 자체도 임금이 승인해야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다보니 조선시대 내내 강상에 반하거나 역모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형은 잘 집행되지 않았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뒷날 일제강점기, 현대에는 사형이 남발된 거에 비하면 인명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사극이나 한국민속촌에서 주리를 트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국문이라면 모를까 포도청에서 주리를 트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였기에 고증오류가 된다.

 

 

남형(濫刑)에 대한 처벌

관리가 형벌을 남용한 경우에는 장 1백 대를 치고 3년간 유배를 보냈다. 만에 하나 형벌을 남용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장 1백 대를 치고 영구히 등용치 못하게 하였다(永不敍用).

형벌권한을 가진 자는 제한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송관을 제외하고 왕명을 받들어 지방에 사신으로 간 사람 가운데 정2품 이상인 자, 의정부 관원, 사헌부 관원을 제외하고는 형벌을 쓸 수 없었다. 또 비록 왕명을 받은 사신이라 하더라도 사적(私的)인 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또한 목숨으로 갚게 하였다.

송관인 관리라고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불법으로 형벌을 쓴 경우에는 비록 형벌 받은 사람을 우연히 죽게 했더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영원토록 등용치 못하게 했으며 평생 금고시켰고, 세초(歲抄)라고 하여 매해 6월과 12월 조정에서 행해지는 인사평가에서 심의를 거쳐 양반에서 영구제명시켰다(강등). 

 

각 고을의 향소(鄕所)·군관(軍官)·면임(面任)·이임(里任) 등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사로운 뜻에서 나왔으면 법으로 처단하고, 공적인 일에서 나왔으면 형벌을 남용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경중을 참작하여 죄목을 정하였다. 특히 태형이나 장형으로 사람을 죽인 색리(色吏)는 공적인 경우와 사적인 경우를 막론하고 평민끼리 서로 죽였을 때의 예에 따라 사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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