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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건축 형태 '맞벽건축'

by KOREAN BANK CLERK 2023. 10. 14.

맞벽 건축이란 건축협정상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가 되도록 건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의 건축법상 기본 건물 이격을 지키지 않고 붙여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또 이에 더해 각각 대지경계선에 벽을 마주하게 건축한 뒤 연결하여 외부에서는 마치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게도 하는데, 이는 ‘합벽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두 방법의 구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용도에 따른 차이와 지자체별 건축 기준,
안전 설비에 유념할 것

 


맞벽 건축을 적용해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건축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높이, 공지 확보, 허가 절차 면에서 나눠 짓는 건축보다 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기에 어려운 건축 여건이나 건물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나누어진 땅에 주택을 지을 경우 두 땅의 주인과 건축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틈새를 최소화해 더욱 정돈된 건물 외관을 만들 수도 있고, 합벽으로 진행할 시에는 아예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건은 도심에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다세대·상가주택의 더욱 유리한 건축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여야 하는 등 안전 기준에 크게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맞벽 건축 건물은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상업지역(공공건축물의 경우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필요),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간 합의했을 때만), 또는 허가권자가 도시 미관이나 한옥 보전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이나, 건축협정 구역이 그 예시입니다. 지을 수 있는 곳이 확보되었다 해도 설치 기준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다른 조례를 따르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벽 건축” 건물 두개가 서로 틈이 없이 붙어있는 형태
“맞벽 건축” 건물 두개 사이의 틈이 50cm 이하

 

 

 

 

 

 

 

유럽에서는 거주지, 시가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음

 

한국에도 흔하진 않지만, 맞벽건축이 없는건 아님
세종시나 서울 정릉 등에 있고, 서울 중구 내 오래된 시가지에서도 볼 수 있음



최근 지은 상업 건물들은 흔하게 볼 수 없었는데, 2020년 서울시에서 기존의 맞벽 상업 건축물 

5층 층수 제한을 풀면서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지도…

2019년에는 제기동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합의로 맞벽건축안이 통과됨

 

 

이런 건축물 사이의 벽을 영국에서는 party wall 독일에서는 Brandwände (fire wall)이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도 빡세서 화재 사고 방지가 잘 되어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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